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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저용량' 클로잘탄 출시, 고혈압 치료 새 옵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미약품이 고혈압 치료 복합신약 '클로잘탄정(이하 클로잘탄)'의 저용량 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한미약품은 7월 4일 고양 소노캄에서 클로잘탄정 50/6.25mg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한미약품은 이뇨제 성분 'Chlorthalidone' 저용량(6.25mg)을 고혈압 치료 성분 'Losartan' 50mg과 결합한 '클로잘탄 50/6.25mg'을 지난 출시하고, 이달부터 전국 런칭 심포지엄을 통해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Losartan단일 성분에 Chlorthalidone을 결합한 2제 복합신약 '클로잘탄'은 기존 100/12.5mg, 50/12.5mg 두 가지 용량에, 이번 출시된 저용량(50/6.25mg)이 더해져 처방 옵션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한미약품은 "환자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혈압 징후에 따라 의료진들이 폭넓게 처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고혈압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한미약품은 이달초부터 전국 런칭 심포지엄을 통해 신제품 저용량 클로잘탄과 기존 제품들의 임상적 유용성을 의료진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오는 8월 초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열리는 Re:Born 심포지엄은 이미 경기 고양과 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지난 4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류재춘 원장(류재춘내과의원/대한임상순환기학회 총무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무용 교수(동국의대 심장혈관내과)와 이찬주 교수(연세의대 심장내과)가 각각 발표했다.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류재춘 원장은 "클로잘탄 3상 임상 결과에 따르면,수축기 혈압은 강력하게, 이완기 혈압은 적정하게 낮추는 작용을 보여 맥압이 높은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약제"라며 "저용량 클로잘탄은 국내 최초의 Chlorthalidone 6.25mg 용량으로, 이뇨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Re:Born 심포지엄을 통해 이뇨제 병용 요법이 필요한 환자에서 클로잘탄과 아모잘탄플러스의 공통성분인 Chlorthalidone의 임상적 이점을 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고혈압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품 라인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4 11:53:57제약·바이오

만관제 방점 둔 임상순환기학회,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시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 초음파진단기기 급여화로 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학회가 이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본사업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주도적으로 끌고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월로 예정돼 있던 초음파인증의 교육 등록을 오는 5월 첫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검사가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급여화됐는데 이후 질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오는 5월부터 초음파인증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총무부회장은 "인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선 연수평점과 에코페스티발 평점 채워야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며 "또 3년간 100매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 인증관리위원회가 임의의 동영상을 받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함께 에코페스티발에서 초급·중급을 나눠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고 지도인증의자격 코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은 "에코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실용적이고 장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기존 핸즈온은 1회성으로 단발이었는데 이를 1년에 6회로 확대했다"며 "홈페이지 문제로 오는 5월 첫 주에 초음파인증의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에는 항상 질 관리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초음파인증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이 올해 하반기 시행된 예정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일환으로 춘계학술대회는 만성질환에 방점뒀다.이와 관련 두 회장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80%가 만성질환이 원인이다. 진료비 역시 2020년 기준 71조 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85% 수준"이라며 "더욱이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올 하반기 만관제 본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선 여기 참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진단·치료·예방에 있어 통합적으로 알아야 할 병인이 무엇인지, 진료·치료지침 변화 및 신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뤘다"며 "만관제 본사업을 위해선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 학회가 관련 자료제작이나 강의에 적극 참여해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임상순환기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만관제 본사업까지 본인부담금 비율, 교육문제 협의만 남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이마저도 해결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만관제에 참여하기 위해선 8시간의 본교육과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원에게 허들로 다가올 수 있어 보수교육을 4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은 20%로 확정될 것 같은데 65세 이상 환자에겐 분리청구로 부담을 낮춰주자는 게 학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나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 내과계 회원에게는 내과의사회와 임상순환기학회가 콜라보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사회에선 만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원래 고혈압·당뇨를 담당해 온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두 회장은 "우리 학회의 창립 목적은 개원의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이런 초심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며 "만관제는 계속해서 가야한다. 이 밖에 대사증후군 등의 질환을 막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학회다. 회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05:10:00병·의원

"가정혈압 관리 중요한데"…개원가 '관찰수가' 신설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환자가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에 대한 '관찰수가'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혈압 관리에 있어 측정 수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관련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30일 임상순환기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혈압 관찰수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의료기술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임상순환기학회 한경일 정책부회장은 고혈압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측정하는 혈압 이외 자택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압은 측정 방식·자세나 당시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의사가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또 이를 판독하는 것에 대한 수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학회 차원의 전문위원회를 발족해 신의료기술신청에 나섰다는 설명이다.한 정책부회장 "우리나라 심전도 수가는 7200원으로 낮은데 여기 판독료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 2배 낮은 수준"이라며 "노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뇌졸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심전도 판독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판독료를 따로 설정해 의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전도 수가가 낮게 책정된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지적했다. 특히 관련 수가에는 심전도 판독료가 포함된 반면, 엑스레이나 CT 등은 다른 판독료가 따로 산정된다는 불만이다.또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직접 심전도를 찍어오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수가가 적어 의료기관 판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임상순환기학회 두영철 회장도 가정혈압관찰수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혈압 관리에 있어 추가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판독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가 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때문에 가정혈압측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나 재료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현재 환자에게 혈압측정기를 대여해주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별도 수가를 책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두 회장은 "혈압이 적절치 않게 조절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국민 건강이다. 이를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환자가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가정에서 사용할 기계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도 있는데 이런 재료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가정혈압측정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두 회장은 인증기기 사용을 유도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10개 회사 제품을 모아 정확도 측정을 했는데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제품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 또 의료기관에서도 혈압을 교차 측정해 보정하는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다만, 회사 제품마다 측정값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학회 차원에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오히려 더 큰 난점으로 모든 가정이 혈압측정기를 구매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두 회장은 "미국의 연구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혈압측정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응해 관련 기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논의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면 보험을 적용할 수 있고 병원에서 인증기기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상순환기학회 현철원 총무이사는 가정혈압측정이 환자 관리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혈압을 재는 횟수가 적은데, 10명 중에 한 명꼴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만약 고혈압 환자가 정상혈압으로 나오는 경우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처방을 받지 못하는데, 가정혈압측정으로 이렇게 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 총무이사는 "가정혈압 측정을 관리받는 환자의 데이터 보면 이에 따른 예우 차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진료실 혈압과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이를 통해 전체 의료 지출을 줄이고 사용하는 약의 개수도 줄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경향성으로 봤을 때 혈압 조절이 더 잘 되는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정혈압측정의 유효성은 이미 증명이 됐고 실제로 가이드라인에도 반영돼 있는데, 진료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며 "국민 건강에 가정혈압 측정은 100% 도움이 되는데 이를 끌어가기 위한 유인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2022-10-31 05:30:00병·의원

판 커지는 NOAC‧심전도기 시장…순환기 분야 경쟁 가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일선 대학병원 심장‧순환기내과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겨냥한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마케팅 공세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전체 2500억원 시장으로 성장한 경구용 항응고제(NOAC)에 심전도 검사기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장'으로 발전 중이기 때문이다.26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업체 투자 혹은 협약을 통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복지부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를 의사가 활용할 때 지급하는 행위 수가를 올해 초 세분화하는 동시에 확대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헬스케어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눈여겨 본 국내 제약사들이 관련 업체 투자 혹은 협약을 통해 영업‧마케팅에 나서는 형국. 국내 기업 중심으로는 ▲유한양행-휴이노 ▲대웅제약-씨어스테크놀로지 ▲삼진제약-웰리시스 ▲종근당-스카이랩스 ▲동아에스티-메쥬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뒤질세라 최근 한미약품도 해당 시장에 가세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인 '카디아모바일6L'의 국내 의원급 유통을 독점하기로 한 것이다. 얼라이브코어의 경우 지난해까지 안국약품과 공동판매를 해왔지만 지난해 말 부로 계약을 종료하고 한미약품과 손을 잡은 셈이다. 특히 한미약품은 카디아모바일6L 국내 유통과 함께 또 다른 심전도 검사기 업체와의 협력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양행이 휴이노 지분 투자를 통해 공동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사례다. 해당 업체의 경우도 자체 개발한 심전도 검사기를 허가 받아 현재 유통 중인 터라 한미약품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익명을 요구한 심전도 검사기 업체 임원은 "올해 상반기 수가가 새롭게 개편됐기 때문에 하반기와 내년 시장이 본격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1500억원에서 2000억원의 의료기관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한미약품까지 시장에 가세했는데 글로벌 업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경쟁업체로서는 경계할 것"이라며 "글로벌 제품인 만큼 경쟁 품목보다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데다 독보적인 영업라인을 구축하지 않았나. 더구나 다른 국내 업체 지분 투자를 통해 심전도 검사기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 해외 수출도 엿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NOAC 연계된 처방시장도 '성장' 가속화제약업계와 의료계는 한 목소리로 심전도 검사기 시장 활성화를 계기로 NOAC 시장도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대형 국내 제약사들 상당수가 심전도 검사기 시장에 발을 들인 만큼 자사가 보유한 NOAC 품목을 연계한 영업‧마케팅에 집중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인데, 결국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및 일선 내과 중심 의원급 의료기이 주 공략 대상으로 여겨진다.실제로 심전도 검사기 시장을 진출한 제약사들을 보면 주요 NOAC 제네릭 품목을 보유하거나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품목의 영업 대행을 벌이고 있다.대표적인 제약사를 꼽는다면 대웅제약이다. 대웅제약은 NOAC 처방시장 선두를 달리는 다이이찌산쿄의 릭시아나(에독사반)를 공동 판매하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 432억원에 달하는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상반기(402억원) 대비 7.7%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계사인 대웅바이오는 최근 본격 제네릭 시장이 형성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 후발약을 출시하며 NOAC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영향력을 발휘 중이다. 마찬가지로 경쟁사인 유한양행과 동아에스티, 종근당,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도 NOAC 후발약 품목을 보유하거나 진입을 추진 중이다. 즉 이 같은 NOAC 시장에서의 성공에 더해 심전도 검사기 시장까지 연계된 새로운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제약업계는 바라보고 있다.심전도 검사기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임원은 "전국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심전도 검사기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요 학회들과의 관계 형성도 추진 중인데 관련 의약품과 연계된 영업‧마케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반적으로 NOAC 처방과 연계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와 개원 내과 중심으로 제약사 영업이 이뤄질 것이지만 신경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뇌졸중과 심방세동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신경과도 심전도 검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고 말했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고문(21세기내과)은 "홀터라는 기계가 2~3000만원에 달하는 고가라 일선 개원가가 이를 구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심전도 검사 관련 수가에 따라 기기 시장이 형성되면서 개원가도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사용하는 수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심방세동 위험이 있는 만성질환자들이 개원가에서 관리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한수 고문은 "대학병원은 이미 부정맥이 있는 환자가 가서 약물치료 반응을 살피기 위함이지만 개원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질환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어찌 보면 개원가의 활용 가능성이 더 크다.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원가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07-26 12:05:42제약·바이오

임상순환기학회 "만관제, 동네의원 역할 크지만 의견 배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만성질환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원가 의견이 배제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5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성관리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크다"며 "하지만 만성질환 관련 중요 정책에 3차 의료기관과 관련 학회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고 꼬집었다.그는 만성질환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질환이어도 그 증상이나 합병증이 유사한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김 회장은 "대학병원 전문과목 분과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정 질환과 그 합병증을 다루는 과가 나눠진 경우가 있는 반면, 나눠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을 합쳐서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며 "당뇨 환자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심장질환이 따로 있기도 하다. 지금의 구분방식은 공급자 위주로 환자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순환기학회 두영철 수석회장 역시 지금의 통합치료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두 수석회장은 "개원가는 만성질환관리에서 통합·맞춤치료를 제공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반 외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성질환환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범사업 항목에서 수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심장초음파가 급여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질 관리를 나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순환기학회는 이를 위해 심장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인증제도가 오히려 개원가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순환기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인증의 제도는 심장학회에서 먼저 마련한 내용이다. 고시처럼 힘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는 하지만 보험수가와 연결되는 게 아니다"며 "심장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면서 개원가에 대한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어 이에 대비를 하자는 차원이지 옥상옥의 규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초고령화 사회가 대두하면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질환에 대한 치료가 아닌 예방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또 학회는 의료계 패러다임 변화에서 가장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개원가라고 판단했다.순환기학회 이호준 공보부회장은 "의료비가 너무 방대해져 입원비를 줄여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가치를 따져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위험군에 의료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개별화된 선별작업을 통해 위험군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1차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코로나19 때문에 필수의료의 구멍이 드러나게 됐다. 1차 의료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이는 그 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대변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중추 역할을 한 내과가 필수의료를 밀고나가 기초의료의 지형을 탄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16 05:20:00병·의원

제약사 전쟁터 된 심전도 시장…개원가에서 승부 갈린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혁신 의료기기로 기대를 모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가 정부의 수가신설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약업계의 또 다른 '전쟁터'로 비화되고 있다. 제약사 별로 각기 나름의 장점을 내세운 영업 전략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영업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개원가 저변 확대 여부에 따라 제약사 간 승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심전도 기기가 관련 수가 신설로 의사들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사진=휴이노)11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선별급여 형태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활용 관련 수가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를 신설해 세분화했다.실제로 기존 홀터기록 행위수가가 24시간 단일 기준으로 한정됐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최대 14일까지 확대된 셈인데다 추가로 한 번 더 인정받을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28일까지 확대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의사 행위 수가도 기존 5만원에서 약 4배 이상 증가한 20만원까지 확대됐다. 행위료 중심으로 수가가 확대되면서 심전도 기기의 활용 가능성도 훨씬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눈여겨 본 국내 제약사들이 관련 업체 투자 혹은 협약을 통해 영업‧마케팅에 나서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 중심으로는 ▲유한양행-휴이노 ▲대웅제약-씨어스테크놀로지 ▲삼진제약-웰리시스 ▲종근당-스카이랩스 ▲동아에스티-메쥬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인 '카디아모바일' 국내 영업‧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안국약품과 공동 판매에 나섰지만 지난해 말 부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얼라이브코어의 향후 국내 영업 활동 여부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이 가운데 몇몇 업체는 벌써부터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주요 의료기관을 상대로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관련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휴이노도 오는 23일 유한양행과 본격적인 출시를 예고해 하반기 치열한 영업‧마케팅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유한양행은 전국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심전도 검사기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의료진 상대 적극적인 제품설명을 벌이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가 신설로 의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대형 국내사들이 시장 영업권을 맡아 진출하고 있다.이를 통해 제약업계에서는 경구용 항응고제(NOAC)와 함께 심전도 검사기가 접목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3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홀터를 읽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심전도 검사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며 "여기에 1차, 2차 병‧의원은 기존의 홀터 장비를 구비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가 신설을 통해 7일이 아니더라도 3~4일 홀터 기록에 따른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와 개원 내과 중심으로 제약사 영업이 이뤄질 것이지만 신경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뇌졸중과 심방세동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신경과도 심전도 검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고 말했다.결국 기존 3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관련 장비가 갖춰진 만큼 1차, 2차 병‧의원에서의 활용 여부에 따라 제품별 영향력이 가려질 것이란 전망이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21세기내과)은 "홀터라는 기계가 2~3000만원에 달하는 고가라 일선 개원가가 이를 구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심전도 검사 관련 수가에 따라 기기 시장이 형성되면서 개원가도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사용하는 수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심방세동 위험이 있는 만성질환자들이 개원가에서 관리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한수 회장은 "대학병원은 이미 부정맥이 있는 환자가 가서 약물치료 반응을 살피기 위함이지만 개원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질환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어찌 보면 개원가의 활용 가능성이 더 크다.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원가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05-11 05:30:00제약·바이오

"국가검진, 동네의원 주도해야" 검진학회 제도 변화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국가건강검진을 1차 의료기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검진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한국건강검진학회는 8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질병 발생 양상과 진단기술 발전에 발맞춰야 한다는 판단이다.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특히 이달부터 시작되는 의원급 4주기 검진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평가 항목에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건강검진학회는 그 대안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차기 평가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다만 평가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 조사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건강검진은 더 이상 대형 검진센터나 종합병원에서 받아야하는 검사가 아니다"며 "검사 시설이나 결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주 다니는 의원에서 증세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받아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곧 본사업이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도를 근거로 일반검진을 1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만성질환관리에 참여한 환자군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는데,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려면 동네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검진 결과를 바로 질환관리에 적용하는 '검진 결과 활용성 활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또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 보전 ▲각종 검사에 대한 바우처 지원 ▲검진 관련 기록 전자문서화 등 행정비용 절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 전 문진란에 정신·신체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진찰료의 60%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서류 보관 등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정책이 현장의 요구에 맞춰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검진학회 창립 후 1년 동안의 성과와 관련해선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연계해 질평가, 사후관리 및 평점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또 검진연구회 운영으로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진행해 건강검진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한 회원 권익 고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평가위원회와 홍보위원회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회원이 검진기관평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그동안의 평가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암은 의원급 점수가 더 높았다. 가까이서 검진 받고 사후관리를 한다면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회는 관련 지침에 맞춰 준비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창현 총무이사는 "건강검진에 대한 기존 인식은 수백만 원을 들여 효도나 이벤트성으로 받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본회는 학술대회만 여는 학회가 아닌,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자체를 고도화해 국민 건강증진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적절한 정보 제공 및 학술 활동, 대국민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5-09 08:48:32병·의원

백신 접종 후 흉통·답답함…개원가 어떻게 접근할까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최근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흉통, 숨참, 두근거림 등 백신 후유증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심근염 등 심장질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차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해 관련 대처법을 12일 발표했다. 학회는 진찰시 ▲1차 또는 2차 접종 후 언제 증상이 발생하였는가 ▲심근염·심낭염에 합당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심하게 호소하는가 ▲기존 심장질환 및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가 ▲활력징후(vital sign)는 안정적인가 등 문진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어 진단적 검사 시 기본검사(흉부 X선, 심전도) 혈액검사(심근효소, 염증반응)를 주문했다. 증상 호소가 심한 경우 심초음파 검사의 필요성도 전했다. 임상순환기학회에 따르면 심근염·심낭염 진단은 다음과 같은 증상과 이상 소견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주요 원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심근염은 가슴통증, 호흡곤란, 두근거림, 기절, 식욕부진, 하지부종 등 임상증상이 있으며, 합병증으로 전도장애/부정맥, 심근병증, 심부전이 있다. 심근염이 진단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며 심부전 합병증 의심 시 베타차단제 및 ARB 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I)를 처방한다. 심낭염은 가슴통증(날카로운 흉통, 심호흡이나 기침시 악화, 앉거나 앞으로 기울이면 완화), 호흡곤란, 빠른 심장박동 등 임상증상이 있으며 합병증으로 심낭삼출, 심낭압전, 심낭섬유화 및 압축성 심낭염이 있다. 심낭염이 진단되면 콜히친, 아스피린 및 이부프로펜 또는 인도메타신 등 항염증제(NSAIDs)를 처방하며 항염증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복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한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근염이나 심낭염은 95%가 경증이고 일반적으로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으니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환자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8-12 18:07:54병·의원

임상순환기학회 개원의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 시동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올해 학회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심장초음파검사 인증의 제도를 시작하는 것과 심장초음파 아카데미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춘계학술회를 준비한 학회 임원진들. 김한수 회장(사진 가운데).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이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심초음파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의 입장에서는 기존 학회를 통해 심초음파를 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진료를 빼기 힘든 평일이나 토요일에 학회를 하는 때가 많아 참석 자체가 쉽지 않아 연수 교육 평점 인정기준을 채우기가 어려웠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심초음파 세미나의 강의 내용들도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심초음파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사보다는 방사선사, 간호사 등과 같은 심초음파 기사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에 방편으로 본 학회는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가 중심이 되는 심장초음파검사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 심장초음파 급여화에 대비하고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이 심초음파검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심장초음파 아카데미를 상설화할 계획임을 공표한 것. 끝으로 김한수 회장은 "국민들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일선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들이 심혈관질환자들을 진료하며 검사와 치료를 해 나감에 있어서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인한 혈관 합병증들이 이미 발생한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게 되지만 그러한 합병증들이 발생하기 전에 일차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들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순환기내과학의 최신 지견과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출범한 이래 정기 학술대회를 비롯한 지역 회원들을 위한 CME(자기주도평생학습,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연수강좌를 광주와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일차의료 영역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학회를 개최하기 힘든 상황에서, 심전도(ECG) 페스티벌과 에코(심초음파)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회원들에 호평을 받은 바있다. 이번 제6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계 기저 질환들에 대한 관리와 1차 의료기관에서 흉통이나 협심증 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강의가 열렸으며 'live interactive 세션'을 통해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들도 마련됐다.
2021-05-09 12:07:59병·의원

약사의 변경조제가 단순 실수? 검찰 판단에 의료계 '공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의사가 처방한 데로 약을 주지 않은 약사가 있다.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용량의 절반만 환자에게 줬다. 환자는 4년 동안 이 약을 복용했다. 다행히 환자의 신변에 해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 환자는 앞으로 4년 더 같은 약을 복용해야 한다. 약사의 행위는 의사 처방을 이행하지 않은 '변경조제'. 하지만 변경조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의사도 용량을 낮춰서 주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기에 약사의 행위를 몰랐다. 그럼에도 검찰은 약사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료계는 물었다. 다행히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약 복용으로 환자에게 암의 재발 같은 불상사가 생겼다면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을까. 앞서 말한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C씨의 주치의는 수술 후 예방적 항암제 '놀바덱스(Nolvadex) 20mg'을 처방했다. 주치의는 병원에 놀바덱스 코드가 없어 처방전에 놀바덱스의 복제약인 '타목센 20mg'을 기입하면서 '놀바덱스로 주세요'라는 참조 문구를 넣어 처방전을 발급했다. 문제는 약사가 처방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 약사는 정확한 처방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C씨에게 놀바덱스 10mg을 조제해 줬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얻거나 추가적인 확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C씨는 2015년 봄부터 약 4년 동안 잘못 조제된 약을 먹었다. 치료용량에 현저히 모자라는 약을 복용하면서 C씨는 암의 재발 확률이 높아지는 위험에 노출됐다. 결국 주치의 권고에 따라 항암제 투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C씨는 해당 약사가 약사법 제26조 1항 내지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의료법 제26조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검찰에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용량의 약품 놀바덱스D 20mg으로 조제했다면 대체조제라고 할 수 있지만 놀바덱스 10mg으로 조제하면 변경조제에 해당한다"라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연락해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의사에게 확인하거나 용량에 맞춘 조제를 하지 않았다면 올바른 조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2017년에 나온 전주지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4년 동안 이어져온 약사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고, 과실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놀바덱스를 준다고 해서 약국이 이익을 본 게 없다는 이유도 더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미 2014년 약사의 변경조제에 대해 단순 실수와 고의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변경조제에 해당하더라도 약사가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처방전과 다르게 변경조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적정 용량을 조제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환자 C씨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 C씨 변호를 맡은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수준의 실수라고 본다"라며 "통상 내가 이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을 과실 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고 인지하면 그것이 고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이 재발하지 않은 것은 너무 다행이지만 투약 기간이 결국 연장됐다"라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약이 갖고 있는 기본적 영향을 생각하면 충분히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잘못 조제된 약을 복용한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C씨는 검찰의 결정에 항고를 했고, 재개 수사 명령까지 나왔지만 또다시 같은 결론이 나오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이 합당한 것인지 법원에서 가려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의료계 "부주의한 변경조제, 실수라도 문제" 의료계의 입장도 단호하다. 실수든 아니든 의사의 요청 없는 변경조제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의약분업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함으로써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라며 "의사가 처방을 내려도 약사가 조제에서 실수를 하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 목적에도 어긋나고 의약분업 원칙도 훼손하는 것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실수라는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 변경조제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처방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26조.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관계자도 "약을 치료용량 이하로 사용하면 원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그 이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학적 상식"이라며 "의사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변경조제를 하는 것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매우 문제"라고 말했다. 변경조제 실수는 약사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약사 개인의 실수라고 하지만 전체 약사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며 "단순 실수로 보고 법적 제제도 없다면 자동화 기기에서 약을 타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해석대로 단순 실수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면 보완입법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범 변호사는 "의약분업 대원칙이 지켜지면서 국민 보건에 영향이 없으려면 의사가 처방한 약이 환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라며 "기초적으로 용량을 정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성분명처방 처럼 약의 효능에 대한 부분을 약사에게 넘기면 조제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변경조제 실수를 약사법 26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구를 분명히 한다거나, 고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쪽으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03 05:45:56병·의원

휴이노 심전도 기기 급여 코앞…우려 쏟아내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휴이노의 심전도 감시 장치가 급여권에 진입한 것으로 놓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내과계 의사 단체가 잇따라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여권 진입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김한수)는 "메모워치는 디지털 의료로의 진보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심전도 감시장치 적용 대상 범위가 너무 넓으며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고 기기인 메모워치(MEMO Watch)에 대해 요양급여 항목 중 하나인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모워치 급여 인정 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만 앞두게 됐다. 메모워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의료계는 식약처 품목 허가는 차치하고, 심평원의 의료행위 인정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감시 장치라면 임상시험을 시행한 연구 논문을 토대로 급여행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메모워치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며 "환자에게 위험성이 없는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심장질환 진단의 중요성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좋지 않은 심전도 검사 결과와 잘못된 심방세동 또는 빈맥 신호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면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져 환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위음성은 중요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게 임상순환기학회의 주장이다. 또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대한심장학회나 대한부정맥학회 등 유관학회와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심장질환 관련 진단기기가 현장에서 섣불리 사용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식약처가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가 보다 쉬워졌다. 임상순환기학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도 심평원의 급여 인정 결정을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메모워치에 대한 의학적 근거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혁신적 기술이라고 임상결과에 대한 검증을 면제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 미검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모워치 기술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최초의 것이라서 기술 자체분만 아니라 의료법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약식 형태의 전문가 자문회의만 거쳐 일사천리로 급여행위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 역시 성명서를 통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신의료기술 평가가 먼저라는 것이다. 의협은 "임상시험 범위를 초월해 갑자기 기존 의료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절차적, 실질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며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 방법은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목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0-05-25 12:00:03병·의원

"자동 판독 심전도 결과 맹신 금물…전체 파형 확인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동 판독하는 심전도 장비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심전도 전체 파형을 확인해야 한다. 웨어러블 장비는 무증상 심방세동 조기 발견에 역할을 한다. 김한수 회장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의료기관 맞춤형 '심방세동 포켓북'을 발간, 공개했다. 김한수 회장은 "심장혈관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일찌감치 예방,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여러 질환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은 거의 3차 의료기관 중심이다 보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방세동은 80세 이상에서 8%에 이르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뇌졸증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있지만 간과되고 있다"며 "진료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심방세동 소책자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포켓북에는 심방세동 진단 시 유의점, 심방세동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방법, 심박동 수 조절법, 비타민K 비의존성 경구 항응고제(NOAC) 사용법 등이 들어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방세동 진단 시 심전도 장비의 자동 판독 오류와 무증상 심방세동 환자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심전도 장비 자체가 자동 판독하는데 가끔은 컴퓨터 알고리즘 문제로 심방세동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다. 심방세동이 아닌 심전도를 심방세동이라고 판독하는 경우도 있고 심방세동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자동 판독해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못해 뇌졸중 등 합병증이 발생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판독 결과 자체만 보지 말고 심전도 전체 파형을 확인해야 한다. 임상순환기학회는 무증상 심방세동 진달에 웨어러블 장비가 유용하다고 했다. 웨어러블 장비에는 애플 워치, 삼성 기어, 핏 비트 등이 있다. 이들 장비로 심박동수, 칼로리 소비, 운동시간 및 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웨어러블 장비가 운동 시에는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 없는 등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제한점이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기계공학적,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앞으로 일상에서 심방세동을 비롯한 여러 부정맥을 쉽게 스크리닝 하는 중요한 진단장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수 회장은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진료나 진단에 대한 수가 신설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심장질환자들은 일찍 진단받아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웨어러블 장비가 너무 비싸 한계가 있다"며 "우선순위의 문제이긴 하지만 보험이 필요한 분야이긴 하다"고 말했다. 임상순환기학회가 발간한 심방세동 포켓북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전도 판독료 수가 신설, 심전도 촬영 인력 제한 완화 등 정책 제안도 담았다. 임상순환기학회는 "현재 의원급 심전도 수가는 6460원으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최하 수준인데다 측정 수가 외에 판독료가 따로 없다"며 "심전도실을 운영하려면 독립적 공간에다 전담 직원을 뽑아야 하고 장비의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기본이 되는 심전도 수가가 낮으니 24시간 심전도나 운동부하심전도 수가도 낮다는 게 임상순환기학회의 주장이다. 심전도를 찍을 수 있는 직원을 임상병리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전도 수가에 판독 수가를 따로 신설하고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적정 수가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절반 정도가 3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전도 측정은 인증된 소기 교육을 받으면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가까운 미래에 웨어러블 장비에 의한 부정맥 문의를 받을 때를 대비해 이에 대한 수가 설정도 필요하다"며 "임상병리사의 독점적 업무영역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1-10 16:18:16학술

정년 앞둔 의대교수들 개원가 학회 '기웃기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00세 시대 65세는 청년…경증 진료노하우 배우자" 몰려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퇴임을 하고 개원이나 봉직으로 인생 2막 시작을 결심, 개원가 의사회 학술대회를 찾는 나이 든 의사들이 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을 공부하기 위해 정년을 앞둔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 의사회 학술대회를 찾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개원가의사회 학술대회 현장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장동익 고문은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년퇴직을 1년 남겨놓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수 참석했다"며 "전라도 지역의 한 의대에서는 12명이 시간을 맞춰 무더기로 올라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학회 접수과정에서 교수 신분을 밝히지 않아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개원가의사회 학술대회를 찾는 의대 교수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욱용 회장도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환자군은 극과 극"이라며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보기 때문에 개원가에서 감기 환자라도 보려면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도 이 같은 분위기에 공감했다. 연세의료원장까지 지내고 심장내과 명의로 이름을 날렸던 정남식 교수는 정년퇴임 후 지난해 10월 내과를 개원했다.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했던 오병희 교수도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원장으로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정남식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렸던 임상순환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 최신 지견 세션의 좌장을 맡기도 하는 등 개원가 학술대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한수 회장은 "65세는 너무 젊은데 정년 퇴임을 하면 막상 일할 곳이 없다"며 "그래서 개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는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등의 초기증상을 호소한다면 3차 병원에서는 진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의 중증도 있는 환자를 주로 보게 된다"며 "예방이나 초기 관리를 중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개원을 하면 3차 병원에 있을 때와 환자군이 다르기 떄문에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서도 의과대학 교수 등록 현황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지만 학술대회에 등록하는 고령 의사가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70세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는 등록비가 무료인데 등록 비율이 예년보다 2배 정도 늘었다"며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사회인데다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이 크다. 장 고문은 "요즘 65세면 청년, 65~70세는 영올드, 75세가 넘어야 올드라고 한다"며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정년퇴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으니 개원을 하거나 봉직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5 12:00:58병·의원
분석

"의료인가 복지인가" 갈 곳 잃은 국가건강검진제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에 맞춰 시작된 국가건강검진사업이 의료와 복지 사이에서 방향성을 잃으면서 수많은 논란만 양산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계속해서 항목과 수진자가 느는데 반해 임상적 유용성은 뒤로 밀려나면서 수진자들조차 이를 신뢰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따라서 이참에 한번 제대로 평가하고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다. 이중, 삼중 중복되는 항목들…"전 국민 대상 설계 한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비효율적인 항목 구성이다. 과거 국가검진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직장, 지역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건강검진이 전부였다. 이로 인해 이 검진에는 비만 등 기초 항목부터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다발 암 등 총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고 이에 대한 효율성은 그리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이 태동하면서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 검진 등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검진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포괄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일반검진의 항목은 그대로 둔 채 이 모든 검진 항목을 새로 짜다보니 결국 이중, 삼중으로 항목이 겹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이들 검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부가 진행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검진, 노인건강진단, 치매조기검진, 청소년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등이 더해질 경우 항목이 중복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가령 직장에 다니고 있는 45세 남성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은 검사를 생애전환기 검진, 국가 암 검진,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또 다시 중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영식 질병관리본부 검진항목평가 분과위원장은 "국가 검진이 복지의 개념에서 시작하다보니 일단 항목에 한번 포함되면 이를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새롭게 국가검진 프로그램이 생겨날때마다 항목이 중첩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만약 이러한 수진자가 만성 질환이나 암을 앓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같이 암과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만관제 사업에 참여해 주기적으로 당뇨병 관리를 받고 있다 해도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 검진, 근로자 검진 등에서 당뇨 검사를 또 다시 받는 비효율적인 재정 낭비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김영식 위원장은 "질본과 건보공단의 통계를 보면 고혈압의 경우 21%, 당뇨병 환자는 9%가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의무화된 국가검진에 응하기 위해 또 다시 검진을 받고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다보니 나타나는 한계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어쩔 수 없이 이들 항목들을 유지해야 한다면 적어도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당 검사와 비용이 유사한 다른 선택적 항목에 대한 검진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재정 효율화에 밀린 임상적 유용성…일각선 관련 연구 한계론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항목이 중첩되는 문제는 비단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재정이 새다보니 정말로 임상적으로 유용한 항목들이 검진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다보니 재정 효율화라는 틀에 갇혀 예산이 한정되면서 되려 중요한 지표들이 항목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내놓은 국가건강범진제도 개편 방안도 마찬가지의 지적을 받고 있다.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하고 근거가 부족한 검사 항목을 조정하는 대신 지질 검사 등의 검진 주기를 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질검사 즉 고지혈증에 대한 항목을 과거 2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연장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연구 용역 결과 4년 주기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서다. 그러나 실제 임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비난이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한수 회장은 "영국 NHS가 지질검사를 1년 단위로 진행해야 한다는 보고를 내놓는 등 세계적으로 지질 검사의 주기를 좁혀가는 추세"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검진에 포함돼 있던 항목조차 주기를 늘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유병률과 사망률이 크게 오르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주기를 줄이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를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과 10년만 지나도 얼마나 큰 실책을 했는지 각종 지표가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검진 항목 조정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한검진의학회 이욱용 상임고문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도 고지혈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LDL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총 콜레스테롤로 분석을 하면서 엉뚱한 검진 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적어도 LDL과 HDL의 추이를 봤어야 하는데 총 콜레스테롤만 추적하니 4년에 한번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러한 연구 용역을 주도하는 연구팀이 임상에 참여하는 의사들보다는 연구자들로 꾸려지면서 검진 제도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한검진의학회의 또 다른 임원은 "지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도맡고 있는 구성원들이 의사라고는 해도 임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니냐"며 "결국 임상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검진 제도를 주무르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서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진 제도 자체가 설계될 당시부터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하다보니 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검진 항목 하나만 조정을 해도 국민들은 복지 혜택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사업자는 회사 부담이 늘어난다고 항의를 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검진기관들의 수익성과 의학적 근거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검진 자체가 예방의학적 근거보다는 복지 혜택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정부와 국민들은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며 "의학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면 조금씩이나마 바꿔갈 수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2019-04-08 06:00:58병·의원

심초음파 급여화 앞두고 '시행주체' 논란 수면위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가가 내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의사가 아닌 의료인력의 심초음파 검사를 경계하고 나섰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3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심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김한수 회장 김한수 회장(분당21세기내과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초음파는 의사의 진료행위 중 하나"라고 선을 그으며 "환자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변동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도 "내년에 심초음파가 급여화되면 분명 초음파 시행 주체가 의사가 아닌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시행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면 환자는 3차 병원으로 몰려갈 것"이라며 "의사가 초음파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장초음파학회는 지난해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 인증제를 추진하려다가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김한수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관행적으로 보조인력을 두고 심초음파를 하고 있는 것은 점차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라며 "학회와는 계속 대화를 해 나가며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변동일 부회장 역시 "초음파는 아는 만큼 보인다. 환자의 가족력, 질환 여부 등을 모두 알고 초음파를 보는 것과 단순히 이름, 환자 번호만 알고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며 "환자에게 침습적인 시술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는 의사의 행위량을 반영해 정해지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혁 보험이사는 "심초음파 수가에는 의사의 업무량이 반영되는데 이는 의사가 초음파를 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며 "심초음파만큼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 보조인력이 심초음파를 했음에도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4-01 06:0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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